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복지사업 중 하나로 집 근처 학교로 다니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경기에도 서 지원한 사업으로 앞으로 예산 부족으로 인한 교통비 지원이 연기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목차 ]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신청기간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준비사항
5,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방식, 지원금액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버스 요금인상에 따라서 교통비가 증가한 한도 내에서 만 13세~23세 청소년들이 사용한 교통비 이용금액을 연간 최대 12만 원 범위 내에서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단, 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사용한 청소년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신청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신규가입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 (거주지 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 시 연 1회만 진행, 신청완료 시 카카오톡으로 수신 여부 또는 my home에서 완료 도장 4개 확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준비사항
- 인증서 : 거주지 인증을 위해서 13세~23세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필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일치 )
- 교통카드 : 교통비 이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 분실, 교체카드 포함 최대 교통카드 2장 등록가능 )
- 지역화폐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일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방식, 지원금액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본인명의로 지역화폐를 등록하였을 시 본인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며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어플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의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늦어질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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