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격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최대 300만원 |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1️⃣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단, 30세 미만인 경우는 직계존속이 없어야 함)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3️⃣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가구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은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에게만 지급됩니다.
1️⃣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부동산(주택, 토지 등) - 자동차 - 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 -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 골프장 회원권 등 고가의 회원권
3️⃣ 재산 평가 시 주의사항: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은 시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전세금, 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 자동차는 시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부채가 많더라도 재산 평가 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재산 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이 적어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득 유형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소득 유형이 있어야 합니다.
1️⃣ 다음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일부 업종 제외) - 종교인소득
2️⃣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예: - 회사에 취업하여 받는 급여 -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 - 아르바이트 수입 - 택시기사, 보험설계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입
3️⃣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예: - 자영업자의 사업 수입 - 프리랜서 수입 - 개인사업자의 수입
4️⃣ 다음 업종은 사업소득이라도 제외됩니다: -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 유흥주점업, 도박장 운영 등 사행성 사업자
인정되는 소득 | 인정되지 않는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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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연봉 | 이자, 배당소득 |
일용근로소득 | 연금소득 |
개인사업자 수입 | 퇴직소득 |
종교인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 구성원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 구성원 관련 요건입니다.
1️⃣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신청하며, 다음 가구원이 포함됩니다: - 배우자 -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2️⃣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 만 18세 미만 또는 만 70세 이상이거나 - 장애인 또는 대학생이거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다른 종류의 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과 다른 종류의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총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
3️⃣ 주의사항: -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부가 별도로 신청할 수 없고,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부부가 모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더라도 한 가구당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연령 및 국적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연령 및 국적 관련 요건입니다.
1️⃣ 연령 요건: - 신청자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 단, 단독가구의 경우 만 30세 미만이면 직계존속이 없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외: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의 요건
그 밖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요건입니다.
1️⃣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당시 국세, 관세,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체납액이 합계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액 자산가의 부양가족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세무사 등이 대리로 한 사람(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제외)
자격 자가진단 방법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1️⃣ 홈택스 자격 자가진단: -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미리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가구원 정보, 소득 정보,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손택스 앱 자가진단: - 손택스 앱에서도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앱 설치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상담센터 문의: - 전화(126)로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한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 자동 신청되는 경우가 있으니, 자격 유지 여부를 매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금 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