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최대 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이라면 육아휴직은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급여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기간별 지급률과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2023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1️⃣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3️⃣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원)
4️⃣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60만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경우에 최저 지급액이 월 7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이 낮더라도 최소 70만원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제도
육아휴직에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 공동 육아휴직 특례'(일명 6+6 특례)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사용하는 부모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를 위한 특례도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300만원)를 받을 수 있어 더 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유형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일반 육아휴직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일반 육아휴직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일반 육아휴직 | 7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1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충분히 높더라도 상한액 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례 유형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부모 공동 특례 (첫 번째) | 1~6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원 | 70만원 |
부모 공동 특례 (두 번째) | 1~6개월 | 통상임금 100% | 450만원 | 70만원 |
한부모 특례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원 | 70만원 |
부모 공동 육아휴직 특례와 한부모 근로자 특례는 일반 육아휴직보다 높은 상한액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청 절차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후,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해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
됩니다.
모의 계산
실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 급여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기간별로 얼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 경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경우 일반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상한액), 4~6개월은 월 200만원(상한액),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상한액 × 80%)을 받게 됩니다.
만약 부모 공동 육아휴직 특례를 적용받는 두 번째 부모라면, 첫 6개월 동안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상한액 4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정보로 최대한의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