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더 원하시나요?
육아휴직 연장은 부모님들에게 중요한 선택입니다.
기본 준비물
육아휴직 연장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육아휴직 연장 신청서 이 서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양식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과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서명이나 날인을 잊지 마세요.
또한 신청서에는 자녀의 정보와 함께 기존 육아휴직 기간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2️⃣ 기존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로, 현재까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증명합니다. 이 확인서에는 기존 육아휴직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회사 직인이 반드시 찍혀있어야 유효한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요청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통상임금 증빙서류 육아휴직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이 해당됩니다. 최근 3개월간의 임금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여금이나 수당이 포함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4️⃣ 추가 증빙서류 특별한 사유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녀의 건강상태로 인한 연장이라면 진단서, 가족 상황으로 인한 연장이라면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마감일
육아휴직 연장 신청은 기존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업무 조정과 대체인력 확보 등의 준비 시간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연장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세요.
급하게 진행할 경우 누락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종료일 45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 기간
구분 | 기본 육아휴직 | 최대 연장 가능 기간 | 총 사용 가능 기간 |
---|---|---|---|
민간기업 | 1년 | 6개월 | 1년 6개월 |
공무원 | 1년 | 1년 | 2년 |
민간기업 근로자의 경우 기본 1년에 최대 6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공무원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기업별로 내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인사팀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기준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2025년 기준) | 월 하한액(2025년 기준) |
---|---|---|---|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80% | 200만원 | 70만원 |
4개월~1년 | 통상임금의 50% | 120만원 | 70만원 |
연장 기간 | 통상임금의 40% | 100만원 | 50만원 |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특히 연장 기간의 경우 기본 기간보다 지급률이 낮아지므로 재정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 거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 연장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모가 5인 미만인 경우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1회 사용했다면 연장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복직 후 불이익은?
법적으로 육아휴직 후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불이익을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연장은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더 갖고 싶은 부모님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불이익 없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