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으실 때 주휴수당이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궁금하셨나요?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2025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권리 주장 방법이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기본 원칙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시급제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치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급여 구성에서 주휴수당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함 여부
근로계약서 확인
월급제 근로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1️⃣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됨"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지
2️⃣ 기본급과 제수당이 구분되어 있는지
3️⃣ 통상임금 계산 방식이 설명되어 있는지
4️⃣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약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는 별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어 급여 구성 확인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금액 기준
구분 | 시급 | 주급 | 월급 (주휴포함) |
---|---|---|---|
2025년 최저임금 | 10,030원 | 401,200원 | 2,096,270원 |
주휴수당 비율 | - | 20% | 16.7% |
주 40시간 근무 | 10,030원 | 481,440원 | 2,096,270원 |
주 20시간 근무 | 10,030원 | 240,720원 | 1,048,135원 |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6,270원입니다. 이 금액은 209.6시간(주 40시간 × 4.345주 + 주휴 8시간 × 4.345주)에 시급 10,030원을 곱한 값입니다.
월급이 이 금액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근무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적은 경우, 비례하여 계산된 최저 월급 이상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다음은 월급제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1️⃣ 급여명세서 확인: 주휴수당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지
2️⃣ 월급 계산식 검토: 시급 × 209.6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3️⃣ 근로계약서 조항: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4️⃣ 임금 총액: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고 있는지
사례 분석
사례 | 판단 | 조치사항 |
---|---|---|
월급 220만원,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명시 | 적법 | 별도 조치 불필요 |
월급 200만원, 주휴수당 언급 없음 | 부적합 | 주휴수당 별도 요청 |
월급 210만원, 주 35시간 근무 | 적법 | 비례계산 적정금액 |
월급 190만원, 주 40시간 근무 | 최저임금법 위반 | 노동청 신고 가능 |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월급제에서 주휴수당 포함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명시 여부와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다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흔한 오해
월급제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에 대해 흔히 갖는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없다": 법적으로 월급제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
2️⃣ "주휴수당은 시급제만 해당": 모든 근로형태에 적용되는 법정 수당
3️⃣ "근로계약서에 없으면 받을 필요 없음": 법적 권리는 명시 여부와 무관
4️⃣ "2025년부터 주휴수당 폐지": 사실이 아님, 계속 유지됨
자주 묻는 질문
월급제에서 개근하지 못하면?
월급제에서도 주휴수당 지급 조건인 '소정근로일 개근'은 적용됩니다. 만약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근이 발생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만큼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급제 시간외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
월급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만 주휴수당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계약상 정해진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의 관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날짜는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주휴수당 지급조건인 '소정근로일 개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주휴수당이 삭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리
2025년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 209.6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2,096,270원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이보다 적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의문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