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휴업 중인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급여가 어떻게 산정될까요?
많은 근로자들이 특수한 상황에서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식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지금부터 휴업 중 육아휴직 급여 산정 방법과 신청 절차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산정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 이전 3개월 평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회사가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휴업 중이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는 휴업 이전 정상 근무 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고정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되며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됩니다.
만약 휴업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휴업 이전 정상 근무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공단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휴업 직전 정상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2024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지급률 | 상한액 |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80% | 월 150만 원 | 월 70만 원 |
| 4~12개월 | 통상임금 80% | 월 120만 원 | 월 70만 원 |
| 복직 후 6개월 | 25% 사후지급 | 일시금 | -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후 지급됩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월 200만 원이라면 1~3개월차에는 월 150만 원, 4개월차부터는 월 1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급여가 각각 월 25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3. 휴업 중 육아휴직 신청 절차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회사는 휴업 중이더라도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승인 후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휴직 시작 후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휴업 기간 통상임금 산정
회사가 휴업 중이라면 휴업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부터 화재로 휴업에 들어갔다면, 2023년 10월~12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휴업 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정상 임금이 아닌 휴업 이전 임금이 기준이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 상황 | 산정 기준 |
|---|---|
| 정상 근무 중 | 휴직 시작 전 3개월 평균 임금 |
| 휴업 중 | 휴업 이전 정상 근무 시 3개월 평균 임금 |
| 근로시간 단축 중 | 단축 이전 정상 근무 시 임금 |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 회사에 임금 명세서 3개월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 고용보험 가입 요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업 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며,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6. 급여 지급 시기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후불 지급됩니다.
첫 달 급여는 신청 후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이후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중순경이며, 공휴일에는 전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에서 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7. 사후지급금 수령 조건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사후 지급됩니다.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간에 퇴사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폐업하거나 근로자 귀책 사유 없이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지급금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받는 총 급여는 통상임금의 약 100% 수준이 됩니다.
8. 회사 휴업과 육아휴직 관계
회사가 휴업 중이어도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합니다.
휴업은 일시적인 상황이므로 육아휴직 사용 권리와는 별개로 보장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가 정상 운영을 재개하더라도 휴직 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며 급여도 계속 지급됩니다.
휴업 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육아휴직 전환 시 더 유리한 급여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비교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9. 필요 서류 준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수입니다.
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하며,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통상임금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이며 온라인 신청 시 스캔본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 회사가 휴업 중이라면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여 서류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 및 상담 방법
육아휴직 급여 관련 문의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콜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콜센터는 1350번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회사 휴업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은 전화 상담보다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며, 24시간 이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업 중이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산정 기준은 휴업 이전 정상 근무 시 통상임금이므로 불이익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신청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