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를 앞두고 지원금과 급여 지급 방식이 궁금하신가요?
회사 규모에 따라 지급 주체와 금액이 달라지며 회사가 전액을 지급한 후 고용보험에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출산전후휴가 지원금 구조와 회사별 지급 방식,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금 기본 구조




출산전후휴가 지원금은 회사 규모에 따라 지급 주체가 다릅니다.
| 회사 규모 | 첫 60일 | 이후 30일 | 다태아 추가 |
|---|---|---|---|
| 중소기업 | 고용보험 최대 210만원 | 고용보험 최대 210만원 | 15일 추가 고용보험 |
| 대기업 | 사업주가 100% 지급 | 고용보험 최대 210만원 | 15일 추가 고용보험 |
✅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 대기업 첫 60일은 회사 부담
✅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
✅ 최대 월 210만원 한도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원하고 대기업은 첫 60일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2. 통상임금이 높을 때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을 초과하면 차액은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 300만원인 경우
✅ 고용보험 210만원 지급
✅ 차액 90만원은 회사 부담
✅ 근로자는 월 300만원 수령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고용보험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회사가 보전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100% 급여를 먼저 지급한 후 고용보험에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3. 회사가 100% 지급 가능
회사가 근로자에게 월급 100%를 먼저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100% 지급
✅ 회사가 고용보험에 지원금 신청
✅ 고용보험에서 회사로 최대 210만원 지급
✅ 차액은 회사가 부담
이 방식은 근로자 입장에서 급여 지급이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 선호됩니다.
회사는 급여를 지급한 후 고용보험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환급받습니다.
4. 신청 주체와 절차
출산전후휴가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 근로자는 회사에 휴가 신청
✅ 회사는 고용보험 EDI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출산 후 45일 이내 신청 권장
✅ 통상임금 증빙 서류 제출
| 단계 | 내용 | 담당 |
|---|---|---|
| 1단계 | 출산전후휴가 신청 | 근로자 |
| 2단계 | 휴가 승인 및 급여 지급 | 사업주 |
| 3단계 | 고용보험 지원금 신청 | 사업주 |
| 4단계 | 지원금 지급 | 고용보험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습니다.
5.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통상임금 산정 근거 서류
✅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사본
통상임금 산정은 휴가 시작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로 계산합니다.
정기 상여금이나 고정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6.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여부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판단합니다.
✅ 제조업 500명 이하
✅ 건설업 300명 이하
✅ 도소매업 300명 이하
✅ 서비스업 300명 이하
✅ 기타 업종별 상이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하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EDI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첫 60일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7. 다태아 추가 지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 시 휴가 기간이 15일 추가됩니다.
✅ 일반 출산 90일 휴가
✅ 다태아 출산 105일 휴가
✅ 추가 15일도 고용보험 지원
✅ 최대 월 210만원 한도 동일
다태아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에 다태아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자동으로 15일이 추가 지원됩니다.
8. 지급 시기
고용보험 지원금은 신청 후 약 2주 이내 지급됩니다.
✅ 회사가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심사 약 1주
✅ 승인 후 지급 약 1주
✅ 총 2주 이내 회사 계좌로 입금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먼저 지급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회사로 지원금을 환급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가 월급 100%를 주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한 후 고용보험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Q2. 통상임금이 210만원 이하면 차액을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200만원이면 200만원을 줘야 합니다.
Q3.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회사가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Q4. 대기업은 지원금을 못 받나요?
첫 60일은 회사 부담이고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 주의사항
출산전후휴가 지원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출산 후 45일 이내 신청 권장
✅ 통상임금 계산 오류 주의
✅ 휴가 기간 중 근로 금지
✅ 서류 누락 시 지급 지연
✅ 회사가 신청 거부하면 근로자 직접 신청 가능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는 절대 근로하면 안 되며 위반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11. 문의처
출산전후휴가 지원금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상담
✅ 고용보험 EDI 시스템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회사 인사담당자가 신청하지만 근로자도 제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2. 실전 체크리스트
출산전후휴가 준비 시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 회사에 출산 예정일 통보
✅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제출
✅ 통상임금 확인
✅ 회사의 급여 지급 방식 확인
✅ 출산 후 출생증명서 제출
✅ 회사의 지원금 신청 확인
모든 절차는 회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지원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최대 210만원을 지원하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월급 100%를 지급한 후 고용보험에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하면 차액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신청하므로 회사 인사팀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