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 당일 몸이 아파 참석이 어렵다면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무단불참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므로 올바른 연기 신청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1. 병력동원훈련 불참 시 처벌




병력동원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정식 군 소집 훈련으로 분류됩니다.
무단불참 시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최대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단불참 시 검찰 고발 조치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
✅ 전과 기록 남음
단순히 담당 간부에게만 전화하고 진료만 받는 것으로는 연기 처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병무청에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진단서를 제출해야 정당한 연기로 인정됩니다.
2. 즉시 연락해야 할 곳
훈련 당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오전 9시 이전에 반드시 2곳에 연락해야 합니다.
✅ 1순위: 관할 지방병무청 예비군담당과
소집통지서에 병무청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 소집통지서에 적힌 예비군 담당자 휴대전화로 연락합니다.
✅ 2순위: 훈련부대 담당 간부
소집통지서에 훈련부대 연락처도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병무청 신고가 가장 중요하며, 담당 간부 연락은 보조적인 절차입니다.
전화 통화 시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집일자, 불참 사유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관할 병무청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진단서 발급 방법
허리 통증으로 불참하려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한의원 진단서도 유효합니다
✅ 병원, 의원, 한의원 모두 가능합니다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진단서가 더 공식적이지만 비용이 더 듭니다
| 서류 종류 | 발급 비용 | 효력 |
|---|---|---|
| 진단서 | 2~3만 원 | 동일 |
| 진료확인서 | 1~2만 원 | 동일 |
진단서나 진료확인서에는 병명, 진료 기간, 안정 가료 필요 일수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허리 통증의 경우 요추 염좌, 추간판 탈출증, 근막통증증후군 등으로 진단받을 수 있으며, 최소 3일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되어야 연기 승인이 수월합니다.
4. 진단서 제출 기한
진단서는 훈련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방법: 팩스,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 가장 빠른 방법: 팩스 또는 이메일
✅ 제출 후 병무청에 전화로 확인
진단서를 발급받은 즉시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팩스 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에는 반드시 병무청에 전화하여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연기 승인 절차
진단서를 제출하면 병무청에서 약 1~2주 내에 연기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 승인 시 재소집 일자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통상 2~3개월 후 재지정됩니다
✅ 불승인 시 소명 자료 추가 제출 가능합니다
연기 승인이 나면 새로운 소집통지서가 발송되며, 지정된 날짜에 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병무청에 직접 연락하여 사유를 확인하고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다음과 같은 행동은 무단불참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 간부에게만 연락하고 병무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진료만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3일 이내 진단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아무 연락 없이 불참하는 경우
담당 간부는 행정 보조 역할일 뿐이며, 최종 결정 권한은 병무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간부에게만 연락하고 병무청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단불참으로 처리됩니다.
7. 당일 불참 시 체크리스트
내일 훈련 당일 불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다음 순서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순서 | 해야 할 일 | 시간 |
|---|---|---|
| 1단계 | 병무청 전화 신고 | 오전 9시 이전 |
| 2단계 | 훈련부대 담당 간부 연락 | 오전 9시 이전 |
| 3단계 |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 당일 중 |
| 4단계 | 진단서 스캔 또는 촬영 | 발급 즉시 |
| 5단계 | 병무청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3일 이내 |
| 6단계 | 병무청 접수 확인 전화 | 제출 당일 |
이 6단계를 모두 완료해야 정상적인 연기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한 단계라도 누락되면 무단불참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8. 연기 가능한 사유
병력동원훈련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해서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훈련이 불가능한 경우
✅ 재해로 인한 생계 유지 곤란
✅ 본인 또는 가족의 사망, 위독
✅ 법원 출석, 구속, 수감 등
✅ 해외 출장 또는 장기 체류
단순 업무 일정, 개인 사정, 피로감 등은 연기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리 통증은 질병 사유에 해당하므로 의료기관의 진단서만 제출하면 연기가 가능합니다.
9. 무단불참 시 처벌 절차
만약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불참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벌됩니다.
✅ 1단계: 훈련부대에서 병무청에 불참자 명단 통보
✅ 2단계: 병무청에서 소명 기회 부여 우편 발송
✅ 3단계: 소명 자료 미제출 시 검찰 고발 조치
✅ 4단계: 검찰 조사 및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
✅ 5단계: 벌금형 또는 징역형 선고
최근에는 무단불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고,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한의원 진단서 효력
한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도 병무청에서 정식 의료 서류로 인정합니다.
✅ 한의원 진단서도 병원 진단서와 동일한 효력
✅ 침 치료 기록도 진료확인서에 포함 가능
✅ 요추 염좌, 근막통증 등 병명 명시 필요
다만 안정 가료 기간이 너무 짧으면 연기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소 3일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원에서 진단서 발급 시 예비군 훈련 연기용임을 미리 말씀하시면 적절한 내용으로 작성해줍니다.
11. 재소집 일정
연기 승인이 나면 통상 2~3개월 후 새로운 훈련 일정이 통보됩니다.
✅ 재소집 통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재소집 훈련도 동일하게 2박 3일입니다
✅ 재소집 시에도 불참하면 무단불참 처리됩니다
재소집 일정이 또다시 곤란한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로 한 번 더 연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복적인 연기는 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가급적 재소집 일정에는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전화 통화 시 주의사항
병무청이나 훈련부대에 전화할 때는 다음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본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 소집 통지서에 적힌 훈련 일자와 부대명
✅ 불참 사유: 질병으로 인한 치료 필요
✅ 진단서 제출 예정일
통화 내용을 메모하고, 가능하면 녹음하거나 통화 시간과 상대방 이름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3.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비군 메뉴 선택
✅ 동원훈련 연기 신청 메뉴 클릭
✅ 사유 선택 후 진단서 파일 첨부
✅ 신청 완료 후 승인 여부 확인
다만 훈련 당일 아침에는 시스템 처리가 늦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화 신고를 병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전화 신고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훈련 연기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Q. 담당 간부에게만 연락하면 안 되나요?
A. 안 됩니다. 반드시 병무청에 공식 신고해야 합니다.
Q. 진단서 없이 구두로만 설명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의료기관의 공식 서류가 필수입니다.
Q. 한의원 진단서도 인정되나요?
A. 네, 한의원 진단서도 정식 의료 서류로 인정됩니다.
Q. 3일 후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단불참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연기는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 법적 제한은 없지만, 반복적인 연기는 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Q. 무단불참 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A. 최대 500만 원이며,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15. 긴급 연락처 정리
내일 아침 즉시 연락해야 할 곳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 최우선: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관할 병무청 예비군담당과
✅ 차순위: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훈련부대 담당 간부
✅ 병무청 대표번호: 1588-9090
✅ 긴급 상담: 정부민원포털 110
오전 9시 이전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통화가 안 될 경우 여러 번 시도해야 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관할 지방병무청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6. 최종 체크포인트
내일 아침 불참이 불가피하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 오전 9시 이전 병무청 전화 신고 완료
✅ 훈련부대 담당 간부에게도 연락
✅ 당일 중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단서 발급
✅ 3일 이내 병무청에 진단서 제출
✅ 제출 후 접수 확인 전화
이 5가지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정상적인 연기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한 단계라도 누락하면 무단불참으로 처리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병력동원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보다 법적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