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근무하는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단시간 근로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바로 정확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기본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7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12월 31일 계약만료인 경우,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요건 | 귀하의 경우 |
|---|---|---|
| 가입기간 | 180일 이상 | 184일 (충족) |
|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 | 계약만료 (해당) |
|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 주 24시간 (충족) |
2. 주 24시간 근무자 자격
주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며, 따라서 주 24시간 근무하시는 분은 당연히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 주 24시간 근무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유리합니다
✅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실제 보험료 납부 일수가 늘어납니다
근무 형태를 보면 주 3일, 하루 8시간씩 일하고 계시는데 이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조건은 충분히 만족합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3. 계약만료 인정 여부
12월 31일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할까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사업주가 거절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 단, 근로자 본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2월 31일 계약이 종료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180일 계산 방법
실업급여의 핵심은 180일 요건입니다. 귀하의 경우 어떻게 계산될까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약 184일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7월부터 12월까지 만근 시 약 184일로 180일 요건을 충족합니다
✅ 주휴수당이 지급되면 실제 근무일보다 피보험일수가 늘어납니다
✅ 결근이나 무급휴가가 있으면 그만큼 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는지 매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절차




12월 31일 계약이 끝나면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할까요? 순서대로 안내해드립니다.
퇴사일 다음날부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1단계: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등록을 합니다
✅ 2단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이직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3단계: 수급자격 인정이 완료되면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합니다
✅ 4단계: 실업 인정을 받으면 며칠 후 지정된 계좌로 구직급여가 입금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해주지만, 만약 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하면 고용센터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수급 기간과 금액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수급 기간과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연령 및 가입기간 | 수급 기간 | 비고 |
|---|---|---|
| 50세 미만, 1년 미만 | 120일 | 귀하의 경우 |
| 50세 미만, 1년~3년 | 150일 | - |
| 50세 미만, 3년~5년 | 180일 | - |
| 50세 이상, 1년 미만 | 120일 | - |
✅ 2025년 기준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 하한액은 1일 63,104원으로 최저임금의 80% 수준입니다
✅ 귀하처럼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24시간 근무하셨다면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하한액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칫 수급이 중단되거나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재취업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일에 불참하면 해당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재취업 활동 실적을 매 인정기간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적발 시 받은 금액의 5배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은 보통 4주마다 지정되며, 해당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단시간 근로자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Q1. 결근이 있으면 180일에서 제외되나요?
네, 무급으로 쉰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결근 없이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계약 연장을 제안받았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거절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퇴사 후 바로 다른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 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 등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가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이직확인서는 퇴사 시 회사에 미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하세요
질문하신 조건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성실히 근무하시고, 계약 종료 후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