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바로 '비용'입니다. 변호사는 꼭 써야 하는지, 법원에 내는 돈은 얼마인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이 많습니다.
이혼소송 비용은 크게 법원 납부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로 나뉩니다. 2026년 현재 기준 주요 금액과 각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건수 현황
2025년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사사건은 약 19만 2,530건에 달합니다.
이혼소송은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등이 얽히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이혼 신고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소송 비용 구성
이혼소송 비용은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와,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입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임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다툼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실질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방식에 따라 종이소송과 전자소송으로도 나뉘며,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납부 비용 항목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신청 시 자녀 1인당 9,000원의 인지대가 추가됩니다.
위자료로 1,00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 추가 인지대는 약 25만원, 재산분할로 1억원을 청구하면 약 45만원 수준으로 납부액이 늘어납니다.
이혼 변호사 수임료 기준
변호사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착수금은 소송 시작 시 지급하며, 2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까지 사건 난이도와 법무법인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평균적으로는 330만원에서 500만원 선이 많이 언급됩니다.
성공보수는 판결 후 지급하며, 통상 착수금의 1~2배 수준이거나 회수 금액의 5~30% 범위에서 약정합니다. 성공보수를 받지 않는 사무소도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비교
재산분할·양육권 등 복잡한 쟁점 대응 가능
법원 기일 출석 위임으로 시간 절감
증거 수집·서면 작성 전문적 지원
승소 시 소송비용 일부 상대방에 청구 가능
수임료 절감 가능하나 서면 작성 부담
법원 기일마다 직접 출석 필요
재산분할 감정·증거신청 절차 복잡
법률 지식 부족 시 불리한 결과 위험
재산 규모가 크거나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이혼 청구이고 재산 분쟁이 없다면 법무사 활용이나 본인 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형별 예상 비용 비교
| 소송 유형 | 법원 납부 비용 | 변호사 비용 | 예상 총비용 |
|---|---|---|---|
| 단순 이혼 (재산 분쟁 없음) | 약 8만원 내외 | 200만~500만원 | 약 200만~500만원 |
| 위자료 청구 포함 | 20만~50만원 | 300만~700만원 | 약 300만~750만원 |
| 재산분할 포함 (1억원 기준) | 약 50만~60만원 | 500만~1,500만원+ | 약 550만~1,600만원 |
| 양육권·재산분할 복합 | 60만~100만원+ | 700만~2,000만원+ | 약 800만~2,100만원+ |
위 금액은 1심 기준 참고치이며, 항소심(2심)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재산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료 300만원~500만원이 별도로 추가될 수 있어 전체 비용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와 기간
단순한 사건도 1심에만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분할·양육권 다툼이 복합된 경우 1~2년, 형사 재판이 연계되거나 상속 분쟁이 얽힌 경우 5년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하는 변호사 보수도 기간에 비례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용 줄이는 방법
- 전자소송(ecfs.scourt.go.kr) 이용 시 인지대 10% 자동 감면
- 조정이혼 성립 시 재판 이혼보다 시간과 비용 모두 절감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신청 가능
-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은 변호사 비용 무료 지원 대상
- 변호사 2~3곳 비교 상담 후 수임료·성공보수 조건 꼼꼼히 확인
-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일부 청구(소송비용확정신청)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법원 기준 변호사보수의 약 42%만 부담하는 소송구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약계층에 해당한다면 비용 부담 없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구조 신청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132)로 소송구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여부, 사건 종류, 소송 단계에 따라 지원 범위가 결정됩니다.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 요건을 확인한 뒤 가까운 지부를 방문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급 금액이 아닌, 소송 목적물 가액에 따른 규정 기준액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이혼소송 비용은 사건의 복잡도, 변호사 선임 여부, 청구 금액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용 구조를 파악하고, 소송구조 제도 활용 여부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가능 기간과 은닉 재산 추적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법률 사안은 개인 상황마다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