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는데 가해자가 여전히 주변을 맴돌거나 연락을 끊지 않아 공포에 떨고 있다면, 지금 당장 접근금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고 한 번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법이 정해둔 보호 절차를 순서대로 밟으면 가해자를 법적으로 격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절차를 정확히 알면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스토킹 해당 행위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합니다. 단 한 번이 아닌 '지속성'과 '반복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해당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물리적 접근(따라가거나 진로 막기), 주거·직장 주변 감시·잠복, 정보통신망을 통한 문자·사진·영상 발송, 제3자를 통한 물건 전달, 재산 훼손 등이 모두 스토킹 행위에 포함됩니다. 잠정조치 기간 중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표시나 수신 차단 기호가 뜨도록 한 행위도 위반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신고 후 즉시 조치
112 신고 또는 직접 경찰서 방문으로 스토킹 피해를 접수하면,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는 별도 신청 없이도 경찰관의 직권으로 이뤄집니다.
응급조치 내용은 스토킹 행위 제지 및 중단 통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경고,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현행범 체포 후 수사 착수입니다. 신고 현장에서 바로 분리 조치가 이뤄지므로, 주저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응급조치란
신고 후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크거나 예방이 긴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해 검사에게 사후승인을 신청하고, 판사가 최종 승인합니다.
긴급응급조치의 핵심은 피해자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입니다. 승인된 긴급응급조치를 가해자가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잠정조치 신청법
검사가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인정하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잠정조치의 종류와 내용, 기간 제한을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 잠정조치 종류 | 내용 | 기간 제한 | 위반 제재 |
|---|---|---|---|
| 1호 서면경고 | 재발 금지 서면 경고 | 별도 규정 없음 | 과태료 |
| 2호 접근금지 | 피해자·가족 100m 이내 접근 금지 | 3개월 (2회 연장 가능)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
| 3호 통신 금지 | 전화·문자·SNS 접근 금지 | 3개월 (2회 연장 가능)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
| 3호의2 전자장치 |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 3개월 (2회 연장 가능) | 훼손 시 형사처벌 |
| 4호 유치 | 유치장·구치소 유치 | 1개월 이내 | 별도 적용 |
잠정조치 2호·3호는 각 3개월이 기본이며, 2회에 한해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개월까지 유지됩니다. 여러 조치를 동시에 병과(겹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 직접 신청
2026년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전에는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만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경찰·검찰 없이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의 취소·변경·기간 연장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본안 결정 전에 임시보호명령을 즉시 내릴 수 있습니다. 수사 절차 지연으로 생기는 보호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민사 가처분 활용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어렵거나 수사 절차가 느릴 때,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라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병행하거나, 형사 적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단입니다.
형사 처분과 민사 가처분을 비교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검사·법원 경유, 수사 기반
피해자 직접 신청 가능 (2026 개정)
위반 시 즉시 형사처벌 가능
전자장치 부착 병과 가능
반복 피해에 강력한 억제력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
스토킹처벌법 외 상황에도 적용
위반 시 간접강제금 부과
형사 수사 없이도 신청 가능
인용 범위가 비교적 넓음
민사 가처분이 인용되면 물리적 접근과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이 모두 금지됩니다. 가처분 명령을 어길 경우 위반 1회마다 간접강제금이 부과되므로,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수위
잠정조치 2호(접근금지) 또는 3호(통신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형사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스토킹 범죄 자체의 처벌도 상당합니다. 일반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
접근금지 신청과 고소 성공률을 높이려면 체계적인 증거 보전이 필요합니다. 아래 항목을 중심으로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신변보호 신청
스토킹 피해 신고 시 신변 노출에 대한 우려를 명확히 전달하면, 피해자 인적사항 기재 생략, 가명 조서 작성, 비공개 심리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외 송달장소 지정 및 범죄피해자 주소지원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해바라기 센터는 스토킹 피해만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 피해자는 남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에 연락해 상담 후 입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지원으로 수사기관 동행과 고소 대리도 신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활용하세요.
공식 절차 확인
스토킹 피해 신고부터 접근금지 신청까지의 전체 절차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기준으로 최신 법령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변 위협이 심각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연락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고소장 작성부터 접근금지 신청까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법률 사안은 개인 상황마다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가는 방법과 합의금 기준을 다룰 예정입니다. 피해자로서 민사 구제까지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계속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