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서류1 상속포기 기간 3개월 놓쳤을 때 특별한정승인 신청 방법 가족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뒤, 슬픔을 추스르는 사이 3개월이 훌쩍 지나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뒤늦게 빚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야 상속포기를 해야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고인의 빚을 전부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지나면 단순승인 처리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기간 안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단순승인이 되면 고.. 2026.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