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제안을 거절했더니 형사처벌이 더 세게 들어올까 걱정되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피해자인데 합의를 거절해도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합의 거절 후 형사처벌 가능 여부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폭행이나 명예훼손처럼 피해자의 의사가 결정적인 범죄가 있는 반면, 상해나 사기처럼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진행되는 범죄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중요한 시점을 놓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합의 거절과 형사처벌의 관계
형사사건에서 합의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금전 등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가 더 강하게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명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이며, 그 반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하면 그 의사도 반영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처벌 결과가 완전히 다름
형사공탁 가능한 근거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인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라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하는 범죄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국가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와 다릅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는 순간, 그 이후 모든 형사절차가 종결됩니다.
합의 거절하면 처벌 가능한 경우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명확히 표명하면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면 가중 요소로도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경우를 가중 양형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다가 오히려 더 강한 처벌을 받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 거절해도 처벌 진행되는 범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든 수락하든 수사와 기소는 국가기관이 독자적으로 진행합니다. 상해죄, 사기죄, 강제추행죄 등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2013년 이후 성범죄 관련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강간죄·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합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2023년 7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도 삭제되어 스토킹 범죄는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반의사불벌죄 | 일반 범죄 |
|---|---|---|
| 대표 범죄 | 폭행, 협박, 명예훼손, 과실치상 | 상해, 사기, 강도, 성범죄 |
| 합의 거절 시 | 형사처벌 진행 가능 | 형사처벌 진행 (기본) |
| 합의 성립 시 | 공소기각 (처벌 없음) | 양형 감경 사유로만 반영 |
| 피해자 의사 효력 | 사건 종결 결정적 | 감형 요소로만 작용 |
| 처벌불원 시한 | 1심 판결 선고 전 | 해당 없음 |
| 공탁 효과 | 양형 참작 + 사건종결 가능 | 양형 감경 사유만 |
합의 거절 시 가해자의 대응법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더라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제도로,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해도 법원 공탁소에 금액을 납부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따라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형사사건 번호와 피해자 특정 명칭만으로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피해자 개인정보를 몰라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변화입니다.
형사공탁의 주의사항
형사공탁이 언제나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공탁 수령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힌 경우, 법원은 그 의견을 양형 판단에 반영합니다. 특히 성범죄 등 피해 회복이 금전으로 어려운 사건에서는 공탁의 양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는 행위는 재판부에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고, 변론종결 이후 납부된 공탁은 양형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공탁 후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이른바 '먹튀공탁'은 공탁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 거절의 권리
피해자는 합의금 제안을 거절할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하거나 거절에 대한 불이익을 암시하면 그 자체가 추가적인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절하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 재판부에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양형 가중 요소로 반영됩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합의금 수령을 확인해야 하고, 조건부 효력 문구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처벌불원서를 교부하면 합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수령 완료 후 처벌불원서 교부가 원칙
- 분납 약정이라면 합의금 지급 조건 이행 시에만 효력 발생한다는 조건부 문구 삽입
-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필요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유효 — 이후 철회 불가
- 처벌불원서 제출 후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 불가
합의 거절 후 처벌 진행 절차
전자공탁 신청 방법 확인하기
형사공탁을 신청하려면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공탁소에 방문하거나, 대법원 전자공탁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의 경우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신청해야 하며, 다른 지역 공탁소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 절차와 납부 방법은 대법원 전자공탁 시스템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피해자 특정 명칭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피해자 개인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거절 이후의 형사 절차는 범죄 유형과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다음 글에서는 형사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독소 조항 방어법과 처벌불원서 제출 실전 사례를 이어서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