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양도세1 상속받은 주택으로 다주택자 되었다면 양도세 절세 핵심 전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갑자기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 걱정이 커지고 계신가요? 상속주택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면 기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주택 특례란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었을 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주택 수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하던 사람이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되었을 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이 특례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5년 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도 배제됩니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 중과세 자체가 유예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5년 내 양도 조건이 크게 중.. 2026. 2. 9. 이전 1 다음